정보/금융

산와머니 연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돌잔추 2016. 8. 31. 10:17



산와머니 연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산와머니 연체 해결하기..



산와머니같은 대부업에 연체중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다른곳도 꽤나 더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마 갚기에도 조금 벅찰수도 있구요...





산와머니의 경우 연체한지 3일이 지나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2회(60일)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만기전에 채권을 회수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산와머니 연체로 독촉장,최고장 등 우편물을 받거나

전화,문자 등 채무 상환 안내를 받았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면

각종 가압류,지급명령,강제경매신청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나머지 금액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으로 몇개만 설명드리자면..


사채 및 사금융 등 모든채무가 조정대상이되며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압류,가압류,강제집행)를 중지,금지 시킬수 있음

추후 사정에 따라서 변제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이를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